근로소득세 계산기 2025년

한국의 급여 세금은 하나의 세율이 아니라 계산 순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로 급여를 줄이고, 인적공제를 빼고, 8단계 세율표와 누진공제를 적용한 뒤, 급여가 오를수록 상한이 내려가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표를 빼고,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와 기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8단계 세율(누진공제 적용)을 적용하고, 상한이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뒤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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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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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교육 및 계획 목적의 추정치일 뿐이며, 금융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치는 금융기관, 세무 당국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한 뒤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에 대해

한국의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부터 시작합니다. 총급여의 첫 500만원은 70%, 이후 40%, 15%, 5%, 2% 순으로 공제되며 상한은 2,000만원입니다. 남은 근로소득금액에서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추가)와 기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며, 1,000원 미만은 버립니다. 6%부터 45%까지 8단계 세율에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안내서가 틀리게 설명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면 55%, 초과분은 71만 5,000원 + 30%이지만, 상한이 급여에 따라 내려갑니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이후 66만원, 50만원, 20만원의 하한을 두고 미끄러지듯 감소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최종 소득세의 10%입니다. 4대보험료도 소득공제이므로 위에서 입력하면 실수령액이 더 정확해집니다.

사용 방법

  1. 월 총급여액(연간 총급여액은 월급여 × 12, 원천징수 전)을 입력합니다.
  2. 공제받는 부양가족 수와 70세 이상·장애인 인원을 입력합니다.
  3. 기타 소득공제(무엇보다 4대보험 본인 부담금)와 기타 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4. 소득세, 지방소득세 10%, 세후 급여를 확인합니다.

계산식

총급여 = 월급여 × 1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 기타 소득공제 (1,000원 미만 절사); 결정세액 = 세율표 − 근로소득세액공제 (상한 적용);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계산 예시(독신, 총급여 6,000만원, 부양가족 없음, 기타 공제 없음): 근로소득공제 = 1,200만원 + 5% × 1,500만원 = 1,275만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4,725만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4,575만원입니다. 산출세액 = 4,575만원 × 15% − 126만원 = 560만 2,500원입니다. 공제 전 세액공제는 71만 5,000원 + 30% × 430만 2,500원 = 200만 5,750원이지만, 총급여 6,000만원에서의 상한은 66만원입니다(슬라이딩 계산식은 52만 4,000원이 나오므로 66만원 하한 적용). 소득세 494만 2,500원, 지방소득세 49만 4,250원, 합계 543만 6,750원 — 실효세율 9.06%입니다.

계산 예시

독신, 월급여 500만원(연간 총급여 6,000만원), 부양가족 없음, 기타 공제 없음: 소득세 494만 2,500원 + 지방소득세 49만 4,250원 = 543만 6,750원이며, 4대보험료 전 세후 급여는 5,456만 3,250원입니다. 4대보험료(약 5,000만원 급여 기준 연간 약 470만원)를 입력하면 소득공제로 작용해 세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세율표와 공제 상한은 구간 경계마다 산술 검증 완료), 지방세법(10% 세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서·현행 법령 원문은 확인 세션에서 조회되지 않아, 경계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로 재확인 권장. 2026년 10월 확인.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자주 묻는 질문

세후 급여가 "4대보험료 제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료가 표준보수월액과 가입 제도에 따라 달라지고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5,000만원 급여 기준으로 연간 약 470만원 수준입니다(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고용보험 0.9%). 보험료는 소득공제이므로 입력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도 줄어듭니다. 0으로 두면 법정 세액 계산 결과이지 실제 급여명세서가 아닙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왜 적용하지 않나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전혀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13만원 공제입니다.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특별소득공제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근로자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적용하면 대부분의 실제 근로자 세금을 과소 계산하게 되므로 제외하고 명시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상한은 어떻게 미끄러지나요?

공제 자체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면 55%, 초과분은 71만 5,000원 + 30%입니다. 그러나 상한이 급여에 따라 내려갑니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이후 3,300만원 초과분의 0.8%를 빼되 하한 66만원, 7,000만원 초과분은 절반을 빼되 하한 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분은 절반을 빼되 하한 20만원입니다. 하한이 빨리 적용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에서는 슬라이딩 계산식이 52만 4,000원이 나오므로 66만원 하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개편으로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오르지 않나요?

2026년 세법 개정안에서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급여만 있는 경우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지만,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 체감). 여기서 계산하는 2025년 귀속분에는 여전히 100만원/5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여금이나 주식 보상은 급여에 포함되나요?

네, 상여금·인센티브·대부분의 과세 복리후생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한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 보상은 시기·평가 규정이 따로 있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므로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이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어떤 공식을 사용하나요?

총급여 = 월급여 × 1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 기타 소득공제 (1,000원 미만 절사); 결정세액 = 세율표 − 근로소득세액공제 (상한 적용);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계산 예시(독신, 총급여 6,000만원, 부양가족 없음, 기타 공제 없음): 근로소득공제 = 1,200만원 + 5% × 1,500만원 = 1,275만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4,725만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4,575만원입니다. 산출세액 = 4,575만원 × 15% − 126만원 = 560만 2,500원입니다. 공제 전 세액공제는 71만 5,000원 + 30% × 430만 2,500원 = 200만 5,750원이지만, 총급여 6,000만원에서의 상한은 66만원입니다(슬라이딩 계산식은 52만 4,000원이 나오므로 66만원 하한 적용). 소득세 494만 2,500원, 지방소득세 49만 4,250원, 합계 543만 6,750원 — 실효세율 9.06%입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 예시에서는 실제 숫자로 공식을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손으로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